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6.11.4까지 실제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배부해드립니다.
다음글 2016년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가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