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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6-10-26
- 조회 26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6.11.4까지 실제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6.11.4까지 실제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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