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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6.11.15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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