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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2016.12.28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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