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6.12.29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윤** 외 8명

* 공고기간 : 2016.12.29 ~ 2017.1.13


 ♦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다음글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