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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2차)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7.1.31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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