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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3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1969-04-23)

2. 공고기간 : 2017.2.2~ 2017.2.16 (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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