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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4호>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신고)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2.8 ~ 2.15

- 대 상 자  : 우** (65.05.22)


붙임 1.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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