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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12호> 최고공고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7.3.26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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