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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7-13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합니다.

공고기간 :  2017.3.20 ~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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