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2017-1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배**

 *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7.4.5

 * 공고기간 : 2017.4.5 ~ 4.20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2017-18호>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다음글 <공고 2017-16호> 직권조치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