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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017-20호>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만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합니다.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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