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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7-29호> 최고공고문(박**외 2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7.6까지 신고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6.29 ~ 2017.7.6.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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