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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3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민정
- 작성일2017-07-07
- 조회 18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 외 2인
* 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7.7.7
* 공고기간 : 2017.7.7 ~ 7.21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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