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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3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 외 2인

 * 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7.7.7

 * 공고기간 : 2017.7.7 ~ 7.21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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