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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33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합니다.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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