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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41호>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민영
- 작성일2017-09-22
- 조회 132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이** 외 1명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 공고기간: 2017.09.22.~2017.10.10.(14일 이상)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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