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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원룸, 다가구주택 중 건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에도 상세주소(동, 층, 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주소란?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 정보입니다.
   (예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0 101호)

왜 필요한가요?

-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 수취가 정확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았던 상세주소가 신청 후 등재시 등본상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아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에서 상세주소 표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 중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구청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사업팀(02-339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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