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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집중단속 안내

♦ 계도기간 : 2017. 10. 12. ~ 2017. 10. 18.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문 부착 등 계도 후 10. 19.부터 집중단속

단속구역 : 다산동 관내(무단투기 취약구역 집중 단속)

단속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8(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 폐기물 관리법 제68(과태료) : 5만원 ~ 30만원

상습배출위반행위

- 담배꽁초 등 휴대 쓰레기를 가로에 배출하는 행위

- 반려견의 배설물 등을 수거하지 않고 가로에 방치하는 행위

- 지정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 신고배출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유리, 화분, 도자리, 장판, 페인트 통 등)

문 의 처 : 다산동 주민센터 청소담당 02-3396-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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