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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48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조** 외 3명
  나. 직권조치일: 2017.11.01. (수)
  다. 관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0 (다산동 주민센터)
  라. 공고기간: 2017.11.01.(수) ~2017.11.15.(수) (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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