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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2018년 제3차 다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변동사항 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됩니다.
2. 2018. 3. 5일字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변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3. 12.(월) ~ 3. 26.(월) (14일간)
  나. 내 용 : 다산동 주민자치위원 변동 사항(2018. 3. 5. 기준)
  다. 장 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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