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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28호> 2018년 2/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2017.01.01.~2017.03.31.기간 내)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8.04.09.(월)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1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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