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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30호> 민방위 기본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기본교육(2~4년차)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를 위해 수차례 직접 방문 하였으나, 이사 · 부재 ·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하오니, 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민방위 기본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4. 11. ~ 2018. 4. 25.
다. 훈련일시 : 2018. 4. 25.(수) 14:00~18:00
라. 훈련장소 : 서울 중구 구민회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마. 공고대상 : 2018 다산동 민방위대원 최*우 외 41명(붙임명단참고)
바. 훈련내용 : 핵, 화생방, 응급처치, 재난 상황(지진 등) 발생 시 대처요령
사. 유의사항
  1). 신분증 지참
  2).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3).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타지자체 교육일정 확인 가능
  4).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
아. 문 의 처 : 서울 중구 다산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 02)3396-6745

 
2018. 4. 1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장
 
붙임 : 민방위 기본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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