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68조(과태료) 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제3항
나. 공 시 송 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8. 5. 8. ~ 2018. 5. 23.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대상 : 공경아(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6. 위반행위 :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복합배출
7. 내 용 : 붙임 참조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제407차 민방위의 날(5.16.) 지진 대피 훈련 안내
다음글 <공고 2018-35호> 민방위 기본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