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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2018년 제4차 다산동 주민자치위원 변동사항 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됩니다.
2. 2018.7.9일자 우리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변동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18.7.16.(월)~7.30.(월) [14일간]
  나. 내용 : 다산동 주민자치위원 변동사항(2018.7.9.기준)
  다. 장소 : 동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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