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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49호>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할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8.08.03. ~ 2018.08.10. (7일간)

2.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 결과

4. 대   상    자 :  정**

붙임 1.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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