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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57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최**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10.10. * 공고기간 : 2018.10.10. ~ 2018.10.26.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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