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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62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장**)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장**

나. 공고기간 : 2018.12.5. ~ 2018.12.11. (7일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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