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18-67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8.12.18. * 공고기간 : 2018.12.18. ~ 2018.12.31. (14일 이상)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 2019-1호> 2019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다음글 <공고 2018-66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이**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