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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4호> 2019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2017.10.01. ~ 2017.12.31. 기간 내)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9.01.30(수)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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