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19-7호> 2019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나. 직권조치일: 2019.02.08.(금)
  다. 관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0 (다산동 주민센터)
  라. 공고기간: 2019.02.08.~2019.02.22. (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2019.02.08.)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9년 민방위대 교육일정 안내
다음글 <공고 2019-6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