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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9-22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철(서울시 중구 동호로11라길)
나.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최고공고
다. 공고기간 : 2019. 5. 22. ~ 2019. 6. 7.(15일이상)
라.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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