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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2019-734호>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 소유자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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