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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39호>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혜(서울시 중구 동호로11길)
나. 공고기간 : 2019. 9. 17. ~ 2019. 10. 2.(14일이상)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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