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19-43호>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유** 외 2명)
주민등록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유**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9.10.28. ~ 2019.11.05. (7일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 2019-44호>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다음글 2020년 다산동 동정부예산 편성관련 주민총회 투표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