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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53호>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거주불명 등록)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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