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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0-43호>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11. ~ 2020. 11. 19.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안내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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