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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2호> 다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인적사항 공개)에 따라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다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나.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다산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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