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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고지가 완료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1. 2. 3.(수)
나.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건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1건
다.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2)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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