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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동 청사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동청사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 예고 문안 :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 2021. 2. 16. ~ 2021. 3. 7.(20일간)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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