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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31호> 최고공고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 5. 9.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4. 22. ~ 5. 9.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 공고기간 : 2021. 4. 22. ~ 5. 9.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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