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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34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1.5.10. ~ 2021.5.24. (14일이상)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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