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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35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추*래 외 61명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다. 공고기간 : 2021.05.20.~2021.05.27. (7일 이상)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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