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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36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과 관련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21. 5. 21.(화) ~ 6. 8.(화) 【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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