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동화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제2021-48호> 최고공고문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 7. 29.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1. 7. 14. ~ 7. 29.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동화동 제4통장 공개모집 공고
다음글 <공고 제2021-47호>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