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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52호,53호>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주민등록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나. 공고기간 : 2021.08.02. ~ 2021.8.16. (14일이상)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및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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