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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번호: 동화동 제2023-13호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마. 공고기간: 2023. 11. 07. ~ 11. 20.【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번호: 동화동 제2023-13호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마. 공고기간: 2023. 11. 07. ~ 11. 20.【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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