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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 공고 제2024-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민방위기본법 위반(2023년 교육불참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5. 10. ~ 2024. 5. 23. (15일간)
3.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
    신*호외 11명(별지참조)
  나.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귀하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동화동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 동화동(02-3396-6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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