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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 외 1인 )
거주불명등록 신청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년 7월 15일(월) ~ 2024년 7월 22일(월)
* 공고대상 : 김## 외 1인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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