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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무단전출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대상자 추가)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2024년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1.(월) ~ 2024. 11. 4.(월)
  나. 공고대상 : 정OO 외 2명(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중 관련공부를 통한 사실조사 대상자)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주민등록신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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