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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무취학 안내

 

주요사항

 

구 분

내 용

의무취학 아동

2007.1.1. ~ 2007.12.31사이에 출생한 적령아동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

12.31기한)

신청기간 : 2013.10.1. ~ 2013.12.31

- 조기입학 - 2008.1.1.~2008.12.31 출생아동으로 희망자

(1년 조기입학만 가능)

※2009.1.1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대상이 아니므로 신청불가능

- 입학연기 - 2007.1.1. ~ 2007.12.31 출생아동

※ 만6세 입학 연기 후 다시 연기는 불가능, 취학유예 신청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취학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학구 내 거주사실 확인된 미취학아동 입학 허용

 

취학업무 추진 주요일정

 

일 정

업 무 내 용

비 고

10.1~10.31

의무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조사기준(10.1),대상(07.1.1~12.31출생)

명부작성(10.31)

11.1~11.10

취학아동명부 열람

주민센터

11.12

의무취학아동 조사결과 통보

동장 → 교육장

10.1~12.31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접수

보호자 → 동장

12.20

취학통지서 배부

동장 → 보호자

12.20

학교별 취학아동명부 송부

동장 → 해당 학교장

2014. 1.15(수)14:00

예비소집일

학교장

2014.3.3.(월)

입학식

학교장

붙임 : 조기입학신청서,  입학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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