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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5.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나.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조치일자 : 2013.12.6.

다. 직권조치 통지 :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라. 대상자 : 붙임 참조

마. 공고기간 : 2013. 12.12.~201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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